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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4가단55786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가 D의 피고들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D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소송신탁을 주목적으로 하여 D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8371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다463 판결 등 참조). (2) 갑1 내지 2호증, 갑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양도인이 D로 기재된 2014. 11.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D의 E에 대한 약속어음금 지급청구채권에 관하여 피고들이 2009. 6. 12.경 위 E에 대한 어음채무를 승인하면서 작성한 현금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1억 원의 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계약서에는 양도인란에 D의 이름이 기명되어 있고 이름 옆에 무인이 찍혀 있는 사실, D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는 2014. 11. 26.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신된 사실, D는 2011. 4. 10. 안양교도소에 입소하였고, 형기종료일이 2016. 3. 2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D와의 금전거래관계에 관하여, D가 주식회사 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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