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18: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옥골 사거리 쪽에서 교통방송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79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횡단이 예상되며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G(67 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6. 10. 10. 21:25 경 인천 중구 인 항로 27에 있는 인 하대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3매, 피의 차량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특별 감경 인자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