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21:55 경 C K5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병원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오 광장 방면에서 형 산 로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8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와 5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주변은 상가와 병원 지역으로 보행자들 통행이 빈번하였고 당시는 야간으로 통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 전조등 불빛 등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F(65 세) 다리 부분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좌상 등을 입게 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같은 달 28. 04:50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금고 2월 ~ 금고 10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이 과속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편도 4 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 중 반대편 1 차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피해자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