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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9 2017고단2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2 화 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09:34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중심 상가로 286 두 산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안산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상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 여, 81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6. 2. 00:55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 ( 원천동 산 5)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후송치료를 받던 피해 자를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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