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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14 2016고단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5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D(57 세) 가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도로 3 차로 중 2 차로에 넘어져 있고 반대 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여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 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2. 3. 03:10 E 요양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결과 중 하나, 피해자의 무단 횡단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는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나. 피고인 B : 결과 중 하나, 피해자의 무단 횡단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는 점,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 받은 전력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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