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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6 2019나877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8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9,900만 원의 시설물공사를 수급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4,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사를 수급하지 않았더라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로부터 위 공사를 하수급 하고 완료했음에도 2회분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발주자인 피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 제14조 제1항 제3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 4,900만 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D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D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 보증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16. 1.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로부터 그가 시공 중인 충남 서산시 F 소재 공군 G 시설 공사 중 토공사를 하수급 하고, 2016. 10.경 D에게 H지역 주기장 및 유도로 콘크리트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7억 9,200만 원, 착공일 2016. 10. 10., 준공일 2017. 9. 22.로 정하여 재하도급 하였다. 2) D은 2017.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원도급 공사 중 줄눈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900만 원, 지급일 2017. 11. 말일로 정하여 재재하도급 하였고, 원고는 2017. 11. 초순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3) 피고는 2018. 4. 19. E로부터 공사대금 1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2018. 4. 20. D이 지정하는 원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D이 2018. 5. 28.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E로 하여 피고가 E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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