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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236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9. 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와 체결한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2015. 10. 30.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C에 대하여 7,04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C은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5. 23.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9. 5. C과 사이에 D모텔신축공사 중 스톤코트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7,040만 원, 공사기간 2015. 9. 10.부터 2015. 10. 30.까지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5. 10. 30.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후 공사대금 중 1,500만 원을 지급받아 C에 대하여 나머지 공사대금 5,5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고 있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전 위와 같이 성립한 원고의 위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여부 사해행위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이미 존재하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로 인하여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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