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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6.20 2017나1103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C이 J에게 원고 법인 명의로 F 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그 동안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운영자금을 대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 C과 G을 동업한 피고 B도 함께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 B 명의 계좌로 2013. 2. 28.부터 2013. 7. 18.까지 합계 270,1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J과 영어조합법인 L(이하 ‘L’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F 백화점에 입점하여 함께 매장을 운영할 계획을 세웠으나, 즉시 입점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당분간 G 상호를 사용하여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피고 B 명의 계좌로 270,100,000원을 이체한 것은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른 것이지 대여금이 아니다.

판단

원고가 피고 B 명의 계좌로 2013. 2. 28.부터 같은 해

7. 18.까지 9회에 걸쳐 총 270,1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C이 위 금원은 동업약정에 따른 일종의 투자금이라고 다투는 이 사건에서, 우선 위 금원의 성격이 규명되어야 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1호증의 1(각서, L 상호 다음의 인영이 L 법인의 인장에 의한 것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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