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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4 2019나646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이하 ‘이 사건 절’이라고 한다)”의 주지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절의 신도이다.

나. 원고는 같은 절 신도인 F과 피고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건물 1층에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개업 준비를 하던 중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이에 F은 2018. 6. 28. 단독으로 식당을 개업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16. 1. 6. 16,000,000원, 같은 달 23. 4,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과 2017. 12. 5. 20,000,000원, 2018. 3. 2. 3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 증인 G, F의 각 증언,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대여금 20,000,000원 청구 원고는 피고로부터 명상기도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니 20,000,000원을 대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6. 1. 6. 16,000,000원, 같은 달 23. 4,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50,000,000원 청구 가) 주위적 주장(대여금) 피고는 F과 함께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원고에게 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2. 5. 20,000,000원, 2018. 3. 2. 3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 예비적 주장(보증금) 만일 위 50,000,000원이 대여금이 아니라면, 위 돈은 원고가 F과의 동업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식당 운영을 위한 보증금으로 송금한 것인데, F과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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