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1731』 피해자 D, E, F은 2013. 3.경 인천 남구 G, H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지상에 빌라를 건축하기로 상호 약정하였다
피해자 F은 2013. 5.경 위 동업약정에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위 E으로부터 위 각 토지의 매수인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5. 15.경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들로부터 ‘빌라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위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신용도가 낮으니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8. 26.경 위 각 토지를 담보로 총 3억 원을 대출받아 2013. 9. 12.경 그 중 8,51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계좌(I)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2013. 9. 13.경 위 금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J)로 이체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7491』 피고인은 2013. 8. 2.경 인천 동구 방축로 191 송림동 인천교매매단지 2층에 있는 주식회사 우리나눔 사무실에서, K BMW320i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1500만 원 상당의 할부금 대출을 받았는데 2004. 5. 20.부터 할부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해자 회사는 2014. 7. 17. 인천지방법원 L로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 인도명령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K BMW320i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내용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