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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2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2017. 8. 21. 경까지 C이 사실상 운영하는 피해자 D 영어조합법인, 피해자 주식회사 E,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F,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들의 통장 관리, 자금 출납, 회계 및 장부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해자 D 영어조합법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 19. 경 서귀포시 H 소재 G에 있는 위 법인들의 운영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D 영어조합법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 (I )에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J) 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계좌 이체한 후 생활비, 게임 아이템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합계 207,972,68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 19. 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E 명의 농협은행 계좌 (K )에서 24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L) 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계좌 이체한 후 생활비, 게임 아이템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합계 84,144,11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 27. 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G 명의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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