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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4 2015가단371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460,741원과 그 중 58,136,426원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2017. 3. 2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험회사에 수천만 원 상당의 광고 판촉물을 납품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2011. 4. 12. 30,000,000원, 2011. 6. 13. 20,000,000원, 2011. 6. 20. 1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백화점에 납품할 식용유를 가공할 원유를 매입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7. 25.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1년경 보험회사에 광고 판촉물을 납품하거나 백화점에 식용유를 납품하는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70,000,000원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2. 29.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6고단283, 2016고단725(병합)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노820 판결, 대법원 2016. 12. 29.자 2016도17993 상고기각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70,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원을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 변제충당 내역에 따라 계산하면, 마지막 변제일인 201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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