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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6.22 2016고단7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6. 17:40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과 술값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고소인 E과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고소인과 F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피고인이 고소인을 때리고 고소인의 다리를 들어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의 다른 목격자들인 G, H는 이 법정에서 “ 사건 당일 D 식당 내에서 피고인과 고소인의 몸이 전혀 닿지 않았다.

”라고 증언하며 고소인 및 F의 위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 ② 특히 H의 경우 고소인이 운영한 I 식당 옆에 있는 위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식당 내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목격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까지는 고소인 과의 사이도 원만 했던 것으로 보여서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인들 중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높다 고 판단되는 점, ③ H는 “ 고소인이 D 식당에 들어올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

” 라고도 증언하였는데, 이런 H의 증언이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위 I 식당 내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고소인의 모습( 수사기록 73 면에 있는 I 식당 내 CCTV 영상에 비친 모습이다) 등에 비추어 D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인 J과 고소인의 몸이 엉켜 넘어진 것을 고소인이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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