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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4 2018노740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고소인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 명의 운전 면허증 사본을 부정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더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사실상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데, 고소인이 피고인의 토지 임차 목적이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함임을 알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전기 사용 신청에 대한 묵시적 허락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고소인 명의 운전 면허증 사본을 입수한 경위에 관한 고소인의 주장은 ‘ 피고인이 고소인의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 식당 아줌마 ”로부터 이를 전달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고소인의 추측에 근거한 것임에도, 위 식당 아줌마에 대한 조사 등 운전 면허증 사본 입수 경위에 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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