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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노419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 23:1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 무슨 여자가 경찰을 하냐

니 까짓 것이 경찰을 하면 뭘 한다고.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 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팬티 위로 2~3 회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3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로는 고소인의 각 진술( 고소 인의 경찰 진술서, 고소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인의 법정 진술) 만이 있는데, 원심 판시 사정들, 즉 증인 H, I이 이 사건 식당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들었다는 피해 내용과 고소인의 진술에 차이가 크고, 고소인과 친구인 G의 언행, 고소인과 피고인의 주 취 정도 등에 관하여도 위 증인들의 진술과 증인 G, 고소인의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화장실을 다녀와서 고소인 일행의 앞에 있는 피고인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 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의 앞 테이블에 태연히 앉아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점, 고소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일 후인 2015. 9. 4. 다른 지인과 함께 다시 이 사건 식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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