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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2 2018노1532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폭행의 범의도 없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10. 13. 20:00경 B 1층 입구에서 교회개혁협의회측 신도들과 철야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C(여, 33세) 등 반대파측 교인들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들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동영상 CD의 16초 무렵에 고소인이 피고인을 향하여 무엇인가에 관하여 항의한 직후 피고인이 화면 아래쪽으로 사라졌다가 올라오며 그 사이 고소인이 계속 문 앞에서 버티고 있던 중 ② 이후 34초 무렵 성명불상자의 손이 고소인의 머리를 왼쪽으로 밀어내어 고소인이 악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 틈으로 사라지고 성명불상자의 손도 오른쪽으로 사라진 직후 피고인이 다시 왼쪽으로 몸을 구부렸다

문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 있는 바, 설령 피고인이 ①의 시점에 고소인과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고소인이 넘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고소인이 넘어진 ②의 시점에 넘어진 원인은 성명불상자의 손으로 인한 것이거나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밀려 넘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무렵 몸을 구부린 동작이 고소인의 신체와 접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그런데 고소인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차례의 폭행만을 하였고 그 내용에 관하여'피고인이 증인의 오른쪽 다리를 잡은 채로 앞쪽으로 밀어서 제 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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