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폭행의 범의도 없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10. 13. 20:00경 B 1층 입구에서 교회개혁협의회측 신도들과 철야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C(여, 33세) 등 반대파측 교인들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들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동영상 CD의 16초 무렵에 고소인이 피고인을 향하여 무엇인가에 관하여 항의한 직후 피고인이 화면 아래쪽으로 사라졌다가 올라오며 그 사이 고소인이 계속 문 앞에서 버티고 있던 중 ② 이후 34초 무렵 성명불상자의 손이 고소인의 머리를 왼쪽으로 밀어내어 고소인이 악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 틈으로 사라지고 성명불상자의 손도 오른쪽으로 사라진 직후 피고인이 다시 왼쪽으로 몸을 구부렸다
문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 있는 바, 설령 피고인이 ①의 시점에 고소인과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고소인이 넘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고소인이 넘어진 ②의 시점에 넘어진 원인은 성명불상자의 손으로 인한 것이거나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밀려 넘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무렵 몸을 구부린 동작이 고소인의 신체와 접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그런데 고소인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차례의 폭행만을 하였고 그 내용에 관하여'피고인이 증인의 오른쪽 다리를 잡은 채로 앞쪽으로 밀어서 제 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