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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7고단492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28]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카운터 및 물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26. 04:00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그 곳 금고 안에 보관하던 현금 5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인터넷 도박자금 등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200]

1. 편의점 절도 등 피고 인은 아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일을 할 것처럼 종업원으로 취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1,41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10. 6. 00:00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퇴근한 다음 현금을 훔치기 위하여 같은 날 01:21 경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410,8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고, 정보처리장치인 교통카드 충전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20,000원을 충전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7. 10. 7. 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1,14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4. 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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