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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2448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17: 특수 절도] 피고인과 C은 C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현금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7. 5. 28. 17:08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피고인은 편의점 밖에서 손님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C은 그 곳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70만 원, 시가 305,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43 장, 각 30만 원, 40만 원이 충전된 시가 6,000원 상당의 캐시 비 카드( 교통카드) 2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합계 1,711,000원 상당의 현금, 문화 상품권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분석, 피 혐의자 주민등록 등본 및 캐시 비 카드 충전 영수증 첨부) 및 첨부된 사진, 충 전 영수증

1. 수사보고 (CCTV 영상 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 (2017. 4. 29. 확정)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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