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16]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2. 01:00 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슈퍼 ’에 이르러 위 슈퍼의 출입문 틈 사이로 드라이버를 넣어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소형 금고 및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24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6. 12. 9. 01:15 경 위 ‘D 슈퍼 ’에 이르러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소형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5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 불상 02:00 경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중화요리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외벽의 헐거운 창문 틈에 드라이버를 넣어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와 서랍 장에 들어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7. 1. 20. 04:04 경 나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료 품 및 생활용품 판매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 창문에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322,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금고를 뜯어 갔다.
[2017 고단 1657] 피고인은 2016. 11. 3. 23:59 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12,9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754]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25. 01:30 경 나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슈퍼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고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불상의 사이다
1 병, 비스킷 과자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