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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24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48] 피고인은 2017. 3. 5. 17: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현금 등을 훔칠 목적으로 위장 취업한 후 같은 날 20:49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그 곳 금고에 있던 현금 40만 원과 18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617] 피고인과 F는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현금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17. 5. 28. 17:08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F는 편의점 밖에서 손님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70만 원, 시가 305,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43 장, 각 30만 원, 40만 원이 충전된 시가 6,000원 상당의 캐시 비 카드( 교통카드) 2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합동하여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합계 1,711,000원 상당의 현금, 문화 상품권 등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022] 피고인은 2017. 3. 18. 22:00 경 전 남 화순군 J에 있는 K 모텔 501 호실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족발과 소주 등 시가 39,0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826] 피고인은 광주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위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다음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7. 4. 10. 22:00 경부터 위 종업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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