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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6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3. 2. 8.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30.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일을 할 것처럼 위장 취업하여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들이 퇴근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 금고 안에서 피해자들의 현금, 상품권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8. 14.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8. 14. 01:15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여 위 편의점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 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 원을 꺼내

어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8. 25.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8. 25. 00:05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 ’에 위장 취업하여 위 편의점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 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 및 시가 90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9. 2.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9. 2. 02:52 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여 위 편의점 카운터에 보관 중이 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시가 9만 원 상당의 에쎄 담배 2 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정보처리장치인 ‘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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