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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16 2012고단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29. 04:2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일호감자탕’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객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주시 단계동 ‘천객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윤활주유소 방면에서 봉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직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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