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 04: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농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단계동 서울해장국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2. 04: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서울해장국 앞 도로를 단계농협 방향에서 국제아파트 방향으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