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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7 2014고단38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03: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송촌성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동춘당공원 쪽에서 비래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정차한 선행차량을 피하여 정확하게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뒤늦게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약 1,495,382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초범인 점,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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