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03: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송촌성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동춘당공원 쪽에서 비래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정차한 선행차량을 피하여 정확하게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뒤늦게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약 1,495,382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초범인 점,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