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23 2013고단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12. 02:00경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97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백화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백마교 방향으로 그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왼쪽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해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2. 12.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6에 있는 MBC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