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24 2014고정6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8. 15. 14:50경 구미시 산선읍 내고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22킬로 고속도로상을 김천 분기점에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상주 방면으로 앞서가는 D 아반떼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위 아반떼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고 위 피해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지한 피해차 뒤 부분을 위 화물차 전면부로 추돌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 운전자 E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요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요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D)

1. 각 진단서 피해 차량 운전자인 E과 그 선행 차량 운전자인 I의 각 진술, 현장사진에 나타난 피해 차량 전후면의 각 파손 정도, 피고인 차량의 전면과 위 선행차량의 후면의 각 파손 정도,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영상에 나타난 충돌 당시 피해차량과 위 선행차량간의 거리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피고인 차량과의 1차 충돌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은 명백하고, 위 블랙박스영상에 나타난 2차로의 차량흐름 등에 비추어 볼 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