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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8 2011구합3720
이주택지분양대상자결정취소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산업자원부장관은 1974. 4. 1. 건설부 고시 B로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구 마산시 C 등 일대(현 창원시 일대) 13,114,000평을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경상남도지사는 1999. 7. 1. 경상남도 고시 D로 위 산업단지 내 창원시 E(F, G 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고,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피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7. 4. 6.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창원시 이주민 지원 규정 및 이주대책 분양 세부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주택에 대하여 이주택지를 분양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1997. 7. 11. 제주시 H에서 창원시 성산구 I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후 1999. 12. 7. 주민등록상 원고의 전입 주소가 J로 변경되었고, 그 변경 사유는 “실제지번 정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04. 12. 28. 원고가 창원시 성산구 J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그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를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 결정공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K 토지를 분양대금 64,820,920원에 분양하였다.

원고는 2010. 12. 18. L에게 위 K 토지를 21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마. 피고는 창원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위장전입하여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수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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