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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2. 6. 10. 선고 82나9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13]
판시사항

소유권행사에 공법상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가부

판결요지

임야소유권의 행사에 대해 시장ㆍ군수의 허가없이는 그 임야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을 채취할 수 없는 특수한 공공적 목적을 위한 공법상의 제한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동 규정은 타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위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한 경우 이에 대해 소유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까지 금하는 사법상의 제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천창완

피고, 피항소인

여천군

주문

제1심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873,515원 이에 대한 1981. 5.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12,2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4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임야대장등본), 을 제3, 12각 호증 (각 등기부등본), 을 제5호증(공탁서), 을 제6호증(재결서정본), 갑 제6호증의 1(이의신청), 2(접수확인증), 을 제7호증(관보), 을 제8호증(공문), 을 제10호증(공문기안용지), 공인부분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가분양 토지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위계운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인 전남 여천군 쌍봉면 선원리 (지번 생략), 임야 895평방미터에 관한 내력을 살펴보면, 이 사건 임야는 당초 원고의 소유였는바, 이 사건 임야를 포함 그 일대 44.1평방킬로미터가 1977. 12. 8.자 건설부고시 제240호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변경(면적확장)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1980. 12. 8.자 전남고시 제180호로서 여천 배후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대상지역(주택지 조성)으로 변경고시된 사실, 그러나 위 사업의 시행자인 여천군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1980. 12. 10.경부터 1981. 2.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소유자인 원고와 수회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가격에 관한 의견의 차이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1981. 4. 10.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을 받아 동 재결에 따른 이 사건 임야대금을 공탁하고 1981. 5. 13. 같은해 4. 25.자 위 토지수용재결을 원인으로 여천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전라남도지방 토지수용위원회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기에 이르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같은해 10. 23.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위와 같은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필요한 수용할 토지의 세목고시가 누락되었음을 사유로 전라남도지방 토지수용위원회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재결을 취소한다는 재결이 있었고, 그러자 기업자인 여천군은 같은해 8. 21. 관보 제8920호로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세목고시를 추완하여 같은해 12. 21. 전라남도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의 재신청을 하여 동 위원회에서는 1982. 3. 16.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으므로 여천군은 동 재결에 의한 대금을 공탁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1982. 4. 12. 위 토지수용재결을 원인으로 여천군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기업자인 여천군은 이 사건 임야 등이 위와 같이 건설부고시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뿐 아직 여천 배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전, 따라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명의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을 당시인 1980. 10. 7.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5,915평을 피고의 교육장에게 대금 363,464,920원에 예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원심증인 조봉수, 서동일(다만 서동일의 증언중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이정식은 당심증인 김영문의 각 증언에 감정인 배원두, 이정식의 각 감정결과와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여천군수로부터 이 사건 임야 등을 예매하자 즉시 위 예매한 토지상에 쌍봉여자중학교 부지조성 및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같은해 11. 3.경부터 12. 13.경까지 사이에 고지대인 이 사건 임야에서 토사 7,699입방미터와 토석 3,297입방미터를 채취하여 저지대의 성토정지공사에 사용한 사실 및 위 채취 당시의 토사 싯가가 매 입방미터당 금 611원, 토석 싯가가 매 입방미터당 금 658원(감정인 이정식 작성의 감정설명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서 채취한 토사 싯가가 매 입방미터당 금 650원, 토석 싯가가 매 입방미터당 금 700원으로 각 되어 있으나 위 가격은 토석매수인이 토석채취 현장에서의 매수가이므로 이와는 달리 본건의 경우는 상하차비를 고려한 일반적인 매수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가격에서 각 6퍼센트가 감액되어야 한다. 기록 제216정의 감정보충설명서 기재 참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 증인 서동일의 일부증언(위에서 믿는 부분 제외)외에는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비록 그가 기업자인 위 여천군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예매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임야소유권이 의연 원고 앞으로 경료되어 있는 이상 달리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치 아니하는 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서 위와 같이 토사 및 토석을 채취하여 감으로써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서 그가 토사 및 토석을 채취할 당시 이 사건 임야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가 적법히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상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는바 동 개발촉진법 제5조 제③항 , 도시계획법 제4조 제①항 제1호 , 제③항 에 의하면, 산업기지개발구역 내에서는 시장, 군수의 허가없이 토지의 형질의 변경이나 토석을 채취할 수 없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없이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7조 에는 이에 위반한 자에게 벌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허가없이 토사나 토석을 채취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토사 및 토석을 채취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범법행위에 의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익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임야가 산업기지개발촉진법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서 이 사건 임야소유자인 원고라 하더라도 시장, 군수의 허가없이는 이 사건 임야의 형질의 변경이나 토석을 채취할 수 없음은 그 주장과 같으나 위와 같은 제한은 특수한 공공적 목적을 위한 소유권행사의 공법상 제한에 불과할 뿐, 이러한 공법상의 소유권행사 제한규정이 있다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그의 이 사건 임야소유권에 터잡아 그 소유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까지 금하고 있는 사법상의 제한규정이라고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건과 같은 소유권의 침해에 대한 정당한 법적 구제요구는 스스로의 범법행위에 의하여 얻어지는 수익이 상실되었다고 하여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피고주장의 대법원판례와는 그 기초를 달리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위 인정의 토사 및 토석을 채취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다른 증거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6,873,515원(611원×7,699입방미터+658원×3,297입방미터)및 이에 대한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1. 5.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당원과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제1심판결중, 원고에게 주문기재의 금원의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의섭(재판장) 김경일 맹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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