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와 공소외 G, H, I, J, K, L, M, N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카페 ‘O’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당시 P당(현 ‘Q당’, 이하 ‘Q당’이라 한다)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1. 1. 6.경 Q당 당진군(현 ‘당진시’, 이하 당진시라 한다)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그 무렵 당진으로 내려와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진시 선거구에서 Q당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위 ‘O’의 특별회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0. 9.경부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의사를 밝혀왔고, 2011. 1. 6.경 Q당 당진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당진으로 내려와 활동하는 등 위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다.
위 A은 출생지는 당진이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한 1973년 당진을 떠나 타지에서 살았고, 약 30여 년간 타지에서 공직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당진에서의 인지도는 낮았으며, 국회의원에 입후보할 생각으로 Q당 당진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당진에 왔을 때에도 낮은 인지도를 극복할 방안을 찾기 위해 특히 농민들과 유대관계가 깊은 전 당진농업기술센터 소장 J에게 국회의원 선거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1. 1. 25.경 당진시 R이라는 식당에서, 위 J로부터 피고인 C, B, H 등을 소개받았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 C 등은 J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해 충청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