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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6.28 2012고합1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를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L 오피스텔 9층 905호에 있는 ‘M’의 회장으로서 2012. 4. 11.에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N 선거구 O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같은 선거구에서 같은 당 P 예비후보자와의 당내경선에서 패배하여 위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되지 아니한 사람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위 ‘M’의 회원들로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N 선거구에 후보자가 되고자 한 위 A의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M’에서 피고인 B은 사무국장, 피고인 C은 고문, 피고인 D, E는 각 실장의 직책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ㆍ동우회ㆍ향우회ㆍ산악회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1. 4. 27.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N 보궐선거에 출마하였다가 야권 단일후보 경선과정에서 Q당 R 후보에 패배하게 되자, 그 원인을 위 S지역에 뚜렷한 지지기반이 없었기 때문으로 인식하는 한편, 그 무렵 주변 지인들 및 자신이 T 감사로 재직하던 2003년경에 알게 된 ‘U’ 모임, 회원 약 300명 회원 등으로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재도전하라는 취지의 출마 권유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5. 초순경 위 오피스텔 905호에서, 위 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던 피고인 B, C, E, D 기타 성명불상의 지인들과 모인 자리에서,"주변사람들이 전부 다 지난 보궐선거 때 R가 아니고 A이 나왔다면 V 현 국회의원 가 떨어졌을 것이라는 여론이라, 내년 19대 총선에 한번 더 나와 보겠습니다,

나는 이 지역에 뚜렷한 모임도 없고, 지지기반도 없는데 총선 때까지 지지층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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