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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9.21 2012고합39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당(현 E당, 이하 같다) 남양주 을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지난 2008년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시 남양주 을구에서 D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바 있고, 2012. 4. 19. 실시될 것으로 예정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로서 실제로 2011. 12. 13. 제19대 남양주 을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F’의 이사로서 2009. 12. 21.부터 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을 맡아왔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및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의 임직원은 선거기간 당해 선거에 대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9.경부터 2011. 11.경 사이에 남양주시 F 사무실에서, D당 경기도당으로부터 D당 경기도당위원장 명의의 ‘당원협의회 당원연수 개최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하달받은 후 D당 소속 국회의원 G을 강사로 초청하고, 위 행사 시나리오 일부 멘트로 ‘19대 총선의 승리를 위하여 A 위원장에게 많은 격려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피고인 A의 이름을 반복 제창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였으며, 행사일자를 2011. 12. 1., 행사장소를 남양주시 H웨딩부페’로 정한 후 참석인원을 약 300명 정도로 예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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