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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28 2013고합2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D종교단체 총재 E은 D종교단체의 하부조직으로 2005년경 F을 설립하고, F은 다시 그 직능단체로 G, H 산악회, I, J 등을 하부조직으로 두었으며, G는 ‘K’이라는 명칭으로 다시 전국 각 지방에 하부조직을 두도록 하였다.

1. 피고인 및 공범들의 지위 피고인은 전 L 청원군 당원협의회 위원장이자, D종교단체 산하의 F 및 G의 사무총장, M의 이사장으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N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당선되지 못하였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O당의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가 공천을 받지 못하였다.

Q는 위 F 청원군 지부장으로 피고인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활용된 H 산악회, I 등의 선거조직을 총괄하여 관리하였고, P은 전 충청북도 도의원으로 위 H 산악회와 I의 청원군지부 회장으로 Q와 함께 피고인의 선거조직을 관리하였고, R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및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회계책임자로 Q를 도와 피고인의 선거조직 관리의 실무를 담당하였고, S는 전 청원군의회 의원이자 전 L 청원군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으로 위 M의 사무국장이고, T는 전 청원군의회 의원이자 전 L 청원군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으로 위 M 조직국장이고, U은 전 청원군의회 의원이자 전 L 청원군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으로 위 M 부회장이고, V은 전 충청북도 도의원이자 위 M의 회장이었던 사람들이다.

2. 피고인과 공범들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청원 선거구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사무총장으로 있던 F, G 및 F의 직능단체들을 활용하여 선거구 주민에게 기부행위나 선거운동을 하여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세력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위 Q 등은 참석자가 30만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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