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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08 2012고합31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D, E, F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J종교단체 총재 K은 J종교단체의 하부조직으로 2005.경 L연합을 설립하고, L연합은 다시 그 직능단체로 M 아카데미, N 산악회, O협의회, 여성포럼 등을 하부조직으로 두었으며, M 아카데미는 ‘P포럼’이라는 명칭으로 다시 전국 각 지방에 하부조직을 두었다.

1. 피고인들의 지위 Q는 전 R당 청원군 당원협의회 위원장이자, J종교단체 산하의 L연합 및 M 아카데미의 사무총장, CU포럼의 이사장으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S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당선되지 못하였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T당의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가 공천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L연합 청원군 지부장으로 Q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활용된 N 산악회, O협의회 등의 선거조직을 총괄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

B은 전 충청북도 도의원으로 N 산악회와 O협의회의 청원군지부 회장으로 피고인 A와 함께 Q의 선거조직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C은 제18,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Q의 회계책임자로 피고인 A를 도와 Q의 선거조직 관리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전 청원군의회 의원이자 전 R당 청원군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으로 CU포럼의 사무국장이다.

피고인

E는 전 청원군의회 의원이자 전 R당 청원군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으로 CU포럼 조직국장이다.

피고인

F은 전 청원군의회 의원이자 전 R당 청원군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으로 CU포럼 부회장이다.

피고인

G은 전 충청북도 도의원이자 CU포럼의 회장이다.

2.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Q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청원 선거구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사무총장으로 있던 L연합, M 아카데미 및 L연합의 직능단체들을 활용하여 선거구 주민에게 기부행위나 선거운동을 하여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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