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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20 2016가합102486
당선결정무효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교통경찰보조업무 등의 수행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과 F는 모두 피고의 하부조직인 서울지부 E지회(이하 ‘E지회’라고 한다)에 소속된 회원들이다.

선거일시: 2016. 6. 1. 07시~17시 후보등록기간: 2016. 5. 17.~2016. 5. 19. 후보자 등록자격 ① 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2016. 4. 30. 기준 역산하여 3년 봉사근무 월 4회 이상인 자 ② 봉사근무 부족시 구청근무 구청근무라 함은 구청의 의뢰를 받아 교차로에서 꼬리물기에 대한 단속 및 계도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구청에서 교통보조비 명목으로 약간의 실비가 지급된다.

월 2회 제출 ③ 최근 역산 3년간 민형사상 결격사유가 없는 회원 E지회 운영위원회는 2016. 5. 7.경 2016년도 1/4분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4대 E지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는 한편 제14대 지회장 후보자 자격기준을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된 G는 2016. 5. 12.경 제14대 E지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등록 및 선거 절차를 안내하는 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원고

A이 2016. 5. 7.자 E지회 운영위원회의 제14대 지회장 후보자 자격기준에 대한 결정에 반발하자, E지회 운영위원회는 2016. 5. 16. 다시 긴급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 H, 위원 G, I, J, K, L, M, N, O 전원의 찬성으로 위와 같은 자격기준에 대한 2016. 5. 7.자 E지회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과시켰다.

그 후 원고 A과 F를 포함한 4명이 제14대 지회장 후보자로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4명의 후보자들은 2016. 5. 19. E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앞으로 "① 원안대로 봉사 월 2회, 구청근무 월 2회로 하되 해당 후보자가 없을시. ② 월 봉사 2회 구청근무 1회로 합 3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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