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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1 2015나375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의 라.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인정근거란에 갑 제36호증의 1, 2, 갑 제38호증을 추가하며,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피고는 2014. 1. 28.경 E지회 사무실에서, ‘지회장(원고 A을 지칭함)이 2014. 1. 16. 행운의 열쇠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였다’, ‘나머지 서류를 보는 순간 또 한 번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213만 원이라는 상품구입비가 2013년 12월 말에 결재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수증에 첨부된 명칭은 간부들과 협력업체에 줄 선물 구입비였습니다 중략.. 추신1 여러분 설 선물 받으시고, 감동하셨죠 지회 생긴 후 처음이실 것입니다. 실은 작년 말에 213만 원 결재된 간부들과 협력업체에 갈 선물이 회원여러분께 돌아갔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허전했습니다. 이 선물 값은 여러분의 돈입니다. 선물이 갔어도 지회의 이름으로 갔어야 합니다. 지회장 개인의 돈이 아니니 말입니다. 헛갈리지 마십시요’, ‘(2004년 1월 8일) H 일식집에서 간부와 업체, 총 인원 22명이 1, 2차. 1차는 일식집에서 99만 원이 결재되었습니다. 2차는 누가 냈는지 확인 못하였습니다. 2차는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 회의 한 번 하지 않고 결재된 돈이고, 2013년 간담회비는 예산이 50만 원 잡혔는데 두 배 정도 지출된 셈입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위 지회 회원 40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행운의 열쇠는 2011. 12. 예산심의위원회 회의 결정에 따라 제작 및 집행이 된 것으로, 마치 지회장인 원고 A이 이를 임의로 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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