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기업노동조합의 대표, 피고인 B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버스지부 E지회의 지회장, 피고인 C은 E 희망노동조합의 대표이고,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 F이 대표사원인 인천 남구 G에 있는 버스회사인 E 합자회사(이하 ‘E’라 함)의 기사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경 위 E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협상 기간에 즈음하여 E 근로자들에게 사용자측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이 소속된 노조의 상급조직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버스지부에 유인물의 제작 의뢰를 하여 유인물을 작성 받고, 피고인들이 대표로 있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지역버스지부 E지회, E 기업 노동조합, E 희망 노동조합’의 명의로 유인물의 작성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2015. 11. 6. 04:00경 위 E 차고지에서, 피고인 B, 피고인 A 및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버스지부 E지회 노조원인 H이 함께 위 유인물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 버스 운전석에 배포하여, 성명불상의 E 근로자들로 하여금 받아 보게 하였는데, 그 내용은 ‘ 인건비 한도금액 이하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 차액을 정산주기를 바꿔서 청구(과다 청구 및 불법자료)하여, 인건비가 아닌 수당, 즉 사업주 이윤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마땅히 인건비 항목인데, 이를 전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업주의 의도는 미달 금액을 어떤 식으로든 자기들의 이윤(수당)으로 지급받으려고 의도적으로 저임금 정책을 쓰면서 미달금액을 발생시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E는 근로자들과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임금단체협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