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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고정235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경부터 2014. 2.경까지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C지회 감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C지회장인 피해자 D과 위 지회의 조직개편 문제로 다툼이 있자 2013. 12. 중순경 서울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카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님 귀하 갑을 관계를 이용해서 매년 수천에서 억대의 돈을 받아 지회장과 간부들은 판공비라는 봉급 형식으로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며 가지고 가고 있고, 탐관오리처럼 수천에서 수백만원씩 갖가지 명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는 내용의 문건과 ‘국세청장님 귀하 수천에서 억대의 돈을 거둬들여 지회장 외 몇 명은 연 수천에서 수백만원씩 판공비라는 이름의 봉급형식으로 가지고 가면서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는 내용의 문건을 보여주며 “C지회 조직개편을 내가 원하는대로 하지 않고, 지회장 직에서 사임하지 않으면 문건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세청장에게 보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2014.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5.경 서울 F 2층에 있는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C지회 사무실에서, '① 위 지회 집행부가 공금횡령을 하고, ② 2012년 워크샵에 운영진 가운데 1명만 참석하여 5~60만원을 사용했으며, ③ 위 지회의 수석부지회장은 2013년 야유회에 사위에 딸까지 데려가는 파렴치함을 보였고, ④ 지회장과 전임지회장은 운영진과 의논도 없이 237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제작하여 가지고 갔으며, ⑤ 지회장은 2012. 4. 25.자 운영위원회에서 행운의 열쇠를 캐비넷에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부분적으로 이전에 인출되었고, ⑥ 회비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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