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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09 2015고정93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피고인 D은 ㈜ E지회 지회장, 공동피고인 F은 민주노총 경북본부 G지부 사무국장, 공동피고인 H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G지부 수석부지부장, 공동피고인 I은 ㈜ E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A은 ㈜ E지회 부지회장, 공동피고인 J은 ㈜ E지회 여성 부지회장, 공동피고인 K은 ㈜ E지회 사무장, 공동피고인 L은 ㈜ E지회 부지회장, 공동피고인 M는 ㈜ E지회 대의원, 공동피고인 N는 ㈜ E지회 회계감사, 공동피고인 O은 ㈜ E지회 조합원, 공동피고인 P은 ㈜ E지회 조사통계부장, 공동피고인 Q은 ㈜ E지회 법규부장, 공동피고인 R는 ㈜ E지회 조합원이다.

㈜ E는 ㈜ E지회의 불법행위 및 대외적인 경제위기로 인하여 자본잠식이 심화되고 회사 존립이 위태롭게 된 상황을 극복하고자 2013. 6. 7.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주식 10주를 1주로 줄이는 무상감자를 의결하려고 하였고, 이를 안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 및 ㈜ E지회 노조원들은 위 감자로 인하여 주주를 보유한 노조원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로 위 무상감자 의결을 반대하기 위하여 주주로부터 주권 일부씩을 나누어 위임받아 그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주주총회의 의결을 반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 E지회 노조원 120여 명과 함께 2013. 6. 7. 09:00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호텔 3층에서 진행된 피해자 ㈜ E의 임시주주총회장에 이르러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에 대하여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 E 임직원 및 진행요원들이 위 주주총회장의 입장을 불허하자, 진입을 막는 ㈜ E 임직원 및 진행요원들을 밀치며 위 주주총회장 안으로 진입하며 “씨발놈들,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위 주주총회장에서 공동피고인 D은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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