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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5719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C 주식회사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7.9.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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