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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2.23 2020가단11010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 B은 소외 D에게 별지목록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997. 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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