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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2008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69. 11.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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