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234290
근저당권이전등기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2.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2.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