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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234290
근저당권이전등기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2.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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