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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300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유한회사 C와,

가. 피고 A 사이의 별지목록 1 내지 4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4. 10. 10.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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