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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14 2018가단3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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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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