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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5 2015고합38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07:30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모텔 203호에서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여, 19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로 방에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강한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상의 옷을 올려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을 뿐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제발’, ‘한 번만 봐주라’, ‘나 진짜 내가 미쳤나봐’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거듭된 사과가 단순히 신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녹음물의 음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너 나랑 한 것 F이한테 말하면 니가 더 큰 일

나. 임마’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때 ‘한 것'의 의미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제로 간음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설명과 같이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친구인 피고인을 신고할 경우 연인관계 및 신고과정에서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하여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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