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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5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7. 23:50 광주 서구 F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귀에 이어폰을 낀 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여, 17세)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나는 여기서 더한 짓도 할 수 있어, 나를 화나게 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한 팔로 강제로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F아파트 단지 내 뒤편 주차장으로 강제로 끌고 감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F아파트 씨씨티비 영상물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약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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