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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9.10 2015노250
강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4. 07:3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모텔 203호에서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여, 19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로 방에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강한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상의 옷을 올려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제발”, “한 번만 봐주라”, “나 진짜 내가 미쳤나봐”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거듭된 사과가 단순히 신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너 나랑 한 것 F이한테 말하면 니가 더 큰 일

나. 임마"라고 음성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때 ‘한 것’의 의미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제로 간음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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