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7. 23:38 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1세) 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피해자가 ‘ 영업이 끝날 때도 되었고 한국 손님은 안 받는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4회 가량 집어던져 그 의자가 피해자의 왼손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철제 의자, 철제 테이블 등을 수회 집어던져 그 철제 의자 등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철제 의자, 철제 테이블을 수회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합의 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