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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4고단37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4. 6. 27. 14:25 경 C 시 팔달구 B에 있는 C 역 4번 출구 방향 지하 상가에 있는 D 운영의 ‘E’ 휴대 폰 판매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26세 )에게 위 판매점에서 개통한 휴대폰의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항의를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높이 약 60cm 크기의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팔에 스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0여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고, 에어컨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판매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휴대폰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이 의자를 집어던져 휴대폰 진열장의 모서리 부분을 파손하고, 에어컨을 바닥에 넘어뜨려 고장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470,000원 상당의 휴대폰 진열장, 시가 1,236,364원 상당의 에어컨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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