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9. 22:00 경부터 23:25 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2 차 나가자. 뽀뽀해 줘 라.”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꽉 잡으며 “ 그럼 너 나랑 같이 나가자.” 라는 말을 하여 피해 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 같이 2차 나가자.” 라는 말을 반복하고, 위 업소 내 테이블 ㆍ 에어컨 ㆍ 선풍기 ㆍ 화분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에 있던 대리석 테이블을 뒤집어 깨뜨리고, 위 테이블 선반을 다시 집어던지고,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의 자를 선풍기, 에어컨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대리석 테이블, 쇼 파, 의자 2개, 선풍기 1개, 에어컨 1개, 화분 3개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사진,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죄: 업무 방해범죄 군 중 업무 방해 재물 손괴죄: 손괴범죄 군 중 일반적 기준의...